- 본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통합 계약서(이하 "사용권 계약서")는 ㈜이비즈네트웍스 및 협력사(이하 “회사”)가 개발, 판매, 배포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해 개인 또는 단일 업체(이하 “사용자”)와 “회사” 간에 체결하는 사용 계약입니다.
- 본 “사용권 통합계약서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안툴즈. 안카메라. 안캠코더. 안녹음기 홈페이지(http://www.ancamera.co.kr)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전체 버전(단, 해외 버전은 제외)입니다.
- 본 ”회사”의 소프트웨어(이하 “제품군”)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, “제품군”에 부속된 자료, 매체, 파일, 데이터, 인쇄물 및 “온라인” 또는 전자문서(“소프트웨어”)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“사용자”는 본 “제품군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,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"사용권 통합계약서"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“사용자”가 본 "사용권 통합계약서"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“제품군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“회사”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사용권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사용권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. 이 사용권 통합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사용권 통합계약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. 변경된 약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 1조 [사용 허가]
- 본 “사용권 통합계약서”에 동의하는 경우 “사용자”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“제품군”별로 허가됩니다.
- "안카메라", "안캠코더", "안녹음기 등 본 “제품”의 경우 본 “제품”을 정당하게 구매한 “사용자”에게 “제품”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며,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본 “제품”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.
- “회사”에서 판매용으로 제작한 “제품군”(이하 “판매품”)을 정당하게 구매한 “사용자”에게는 “제품군”에 명시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.
- “사용자”는 “제품군”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, 본 “제품군”을 다운로드 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“제품군”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.
제 2조 [저작권 및 용도 제한]
- “제품군”의 모든 정품 및 복사본에는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- “제품군”과 “제품군” 내에 포함된 모든 부속물, 부속 인쇄물 및 소프트웨어의 복사본들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“회사”에게 있습니다. 이 권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
- “사용자”는 “제품군”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,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,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“제품군”을 리버스엔지니어링, 디컴파일, 디스어셈블, 재패키징,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, “제품군”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, 개작할 수 없고, 또한 ”회사”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“제품군”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.
- “사용자”가 전항의 행위로 “회사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”회사”는 “사용자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“회사”는 “제품군”의 저작권, 유통권, 배포권, 전시권, 공표권, 성명 표시권, 복제권, 개작권, 전송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바, 위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 3조 [보증의 범위]
- 만일 “사용자”가 “제품군”을 CD로 구매 한 경우 “회사”는 이 “제품군”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간 CD를 비롯한 부속물에 대해 물리적인 결함이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. 이 기간 중 “제품군”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.
- “사용자”가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구입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, “사용자”의 부주의나 실수, 취급 소홀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는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.
제 4조 [자동 업데이트]
본 “제품군”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 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“사용자”의 컴퓨터에 설치되며, 이 방식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설치 전 “사용자”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. 또한 설치 및 업데이트시 협력 업체의 스폰서 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하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. 스폰서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도우미,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등 (비)영리 제품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제 5조 [데이터 수집 및 사용]
- “회사”는 “제품군”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“사용자”의 컴퓨터 운영 체제 정보, “제품군”의 버전, 에러 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.
- 또한 “제품군”에 포함된 광고의 통계 수집을 위해 광고 노출 수와 광고 클릭 수를 수집합니다.
-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영구하게 “회사”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.
제 6조 [소프트웨어 재 배포 관련]
- “제품군”은 “회사”의 공식 홈페이지(http://www.ancamera.co.kr)에서 최신 버전의 “제품군”을 다운로드 받아 재 배포 할 수 있습니다.
- 허가된 목적이나 용도 이외에 상업적/비상업적 용도로 재 배포하는 과정에서 재 배포 당사자의 유/무형상의 이익 취득에 활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“회사”의 사업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 배포 허가를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"제품군"은 반드시 설치 파일의 변경/변형 없이 배포하여야 하며, "제품군"을 리버스엔지니어링, 디컴파일, 디스어셈블, 재패키징, 타 프로그램과의 동시설치를 할 수 없으며, "제품군"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경, 개작할 수 없습니다.
- "회사"의 허락 없이 사용자 유입을 위해 검색엔진의 키워드 광고로 "제품군"을 이용하거나, “제품군”명 및 “회사”명과 유사,동일한 이름의 도메인, 사이트, 블로그, 카페 등을 사용하여 재 배포하거나,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재 배포 하는 경우, 이로 인한 일체의 민/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"회사"가 허락한 재 배포의 경우라도, 허락받은 당사자가 허락된 목적 내지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포할 경우 "회사"는 언제든지 재 배포 허락을 철수 할 수 있으며, 허락받은 당사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제 7조 [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]
- “제품군”의 사용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“사용자”의 책임 하에 있으며, “사용자”의 “제품군”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,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“사용자”의 몫입니다.
- “회사”에서 본 “제품군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, 업무 중단,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“제품군”을 구매한 “사용자”에게 “회사”가 부담하는 책임은 “회사”의 고의가 없는 한 “사용자” “제품군”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관할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결과적이거나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위의 제한 사항이 “사용자”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제 8조 [계약서의 인정]
“사용자”는 "사용권 계약서"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, 계약서 조건에 동의할 것을 인정합니다.
제 9조 [계약서의 종료]
“사용자”가 본 "사용권 계약서"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”회사”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제 10조 [준거법 및 관할]
본 "사용권 계약서"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, 이 “제품군”의 사용권에 관련된 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습니다.
[부칙]
본 “제품군”은 자사 “제품군”과 더불어 제휴사에서 제공되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동반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스폰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업데이트시 스폰서 프로그램을 해지함으로써 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